접근성(accessibility)은 “ability to access(접근 가능성)”이며, 모든 서비스를 비장애인, 장애인 누구나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즉, 접근성, 웹 접근성, 모바일 접근성, 그리고 무인단말기 접근성 모두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러한 접근성 향상은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시키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TM, 키오스크, 자동 티켓 발매기에 적용될 때 모든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은 모든 사용자가 제품, 서비스, 환경에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 그룹을 포함합니다. 국제표준화 기구(ISO) 및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와 같은 기구들은 접근성 관련 국제표준을 제공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국내형 접근성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Accessibility essenital for some, useful for all.
접근성은 일부에게는 필수이며 모두에게는 유용하다.
– W3C WAI –
Accessibility in the physical world is the degree to which an environment is usable by as many people as possible.
물리적 세계에서 접근성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
Digital accessibility is the ability of a website, mobile application or electronic document to be easily navigated and understood by a wide range of users, including those users who have visual, auditory, motor or cognitive disabilities.
디지털 접근성은 시각, 운동, 청각, 언어 또는 인지 장애가 있는 개인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용자가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전자 문서를 쉽게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자
언어 사용은 사회적 감수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언급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언어는 생각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용어 선택에 있어서 사려 깊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고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와 같은 언어의 변화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2조2항의 규정에서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며, 손상의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된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구분되며,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가 있다.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Accessibility’라는 단어의 긴 철자를 대문자 ‘A11Y’, 또는 소문자 ‘a11y’ 형태로도 표현되는데,이것은 ‘Accessibility’라는 단어의 긴 철자를 글자수가 한정된 소셜 미디어에서 축약형으로 사용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Accessibility’의 ‘A’와 ‘Y’ 사이에는 11개의 글자가 있기 때문에 ‘A11Y’가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A11Y’는 WCAG와 재활법 508조(Section 508 of the Rehabilitation Act)나 특정 국가들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의 웹 콘텐츠와 컴퓨터 시스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운동입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어가는 국제 경제 상황에서, ‘A11Y’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들은 WCAG와 이와 유사한 여러 지침들을 활용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웹사이트와 컴퓨터 시스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모든 국가들의 접근성 규정들을 준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웹 접근성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사이트와 웹 애플리케이션을 이해, 이용, 탐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표준화 기구에서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형 웹 접근성 지침(KWCAG -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을 개발하여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드 와이드 웹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는 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Access by everyone regardless of disability is an essential aspect. 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습니다.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즉, 제약을 가진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혹은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웹 접근성이 보장되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접근성은 모바일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정보와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터치스크린 사용, 소형 화면 크기, 다양한 입력 방식 등 모바일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입니다. 국내에서는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38호에 따르면 ‘모바일 접근성’ 이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활용가능성이 제공됨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는 모바일 접근성을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국제 기준에 맞춰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인단말기 접근성은 ATM, 키오스크, 자동 티켓 발매기 등과 같은 무인 서비스 단말기를 모든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무인단말기 접근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무인단말기 접근성은 장애를 가진 사용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용자가 무인단말기를 이해하고, 사용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장비의 물리적 배치, 인터페이스 디자인, 입력 및 출력 방법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합니다.
점점 더 많은 서비스가 무인단말기를 통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기의 접근성은 사용자에게 독립성과 평등한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합니다.
고령자(노인)
휠체어 사용자
시각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