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관련한 지침에는 국제 표준과 국내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 표준은 주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UNCRPD -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내 기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지침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디지털 리소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각국 또는 지역마다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은 다를 수 있으며,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과 같은 국제 표준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표준, 국내 기준 모두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 금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 전체의 포괄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국제표준과 국내 기준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을 넘어, 보다 포괄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가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UNCRPD -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 자유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2006년에 채택된 국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입니다. 이 협약은 장애인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등성: 모든 인간의 존엄성, 자율성을 포함한 개인의 권리, 인권의 불가분성을 인정합니다.
- 차별 금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 포괄적 접근성: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킵니다.
- 평등한 기회: 교육, 고용, 보건, 사회 보호 등에서 장애인의 참여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국제표준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UNCRPD -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국가들이 장애인 권리의 보호와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법적 의무를 가지게 합니다. 이는 회원국들이 장애인이 교육, 고용, 건강, 정보 접근성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https://seulbinim.github.io/WSA/accessibility.html#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의-이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장애인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장차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의 장차법 역시 국제표준과 유사한 원칙을 따르며, 국내 법률 체계 내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보호합니다. 이 법은 장애인이 겪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과 법률은 단순히 금지와 지침을 넘어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합니다.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양성과 포용성이 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월드와이드웹콘소시엄(W3C, World Wide Web Consortium)의 웹 접근성 국제표준 WCAG 2.1(Web Accessibility Guidelines 2.1)이 2018년에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국내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1단계 (2009년 4월 11일)
2단계 (2010년 4월 11일)
3단계 (2011년 4월 11일)
4단계 (2012년 4월 11일)
5단계 (2013년 4월 11일)
6단계 (2015년 4월 11일)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기기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가 적용 대상이며, 이는 3단계로 구분하여,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단,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 앱에 대해서는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적용한다.
1단계 (2023.07.28 부터)
2단계 (2024.01.28 부터)
3단계 (2024.07.28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