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1y

4. 접근성 가이드라인

4.4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accessibility of self-service kiosk) 란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 및 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단말기를 의미한다.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은 다양한 사용자들이 단말기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 환경,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편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 지원 서비스, 피드백 수집 및 개선, 교육, 법적 준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무인정보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접근성 요구사항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모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 단말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피드백 수집과 개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참조 :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 KS X 9211:2022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 ·결제등을 처리하는기기를말함”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 KS X 9211:2022에서 제공되는 목차
5 무인정보단말기 주변 환경
5.1 일반
5.2 바닥
5.2.1 일반
5.2.2 단단한 바닥
5.2.3 바닥면 높이 차이
5.2.4 무인정보단말기 활동 공간
5.3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방법
5.3.1 일반
5.3.2 전면 개방 설치
5.3.3 부스 내 설치
5.4 무인정보단말기 무릎 공간
5.4.1 일반
5.4.2 무릎 공간 폭
5.4.3 무릎 공간 높이
5.4.4 무릎 공간 깊이
5.5 무인정보단말기 발 공간
5.5.1 일반
5.5.2 발 공간 폭
5.5.3 발 공간 높이
5.5.4 발 공간 깊이
5.6 외부 조명
5.6.1 일반
5.6.2 표면 조도
5.6.3 눈부심과 얼비침 방지
5.7 설치 방법 안내
5.7.1 일반
5.7.2 매뉴얼 제공
5.7.3 설치 매뉴얼 기술 범위

무인정보단말기 주변 환경

무인정보단말기 주변 환경에 대한 설계 및 설치 지침은 단말기의 접근성, 사용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장소와 방법은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다양한 사용자를 포함합니다. 단말기 설치 시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

단말기 설치 위치의 바닥 상태는 안정적이고 안전해야 합니다: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방법

모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방법을 고려합니다.

무인정보단말기 무릎 공간

휠체어 사용자도 편리하게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릎 공간을 확보합니다.

무인정보단말기 발 공간

무릎 공간 아래의 발 공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부 조명

적절한 조명은 단말기의 가독성을 높이고 사용자 편의를 증진합니다:

설치 방법 안내

단말기 설치 시 각 항목별로 명확한 설치 지침을 따릅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