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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근성 가이드라인

4.4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accessibility of self-service kiosk) 란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 및 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단말기를 의미한다.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은 다양한 사용자들이 단말기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 환경,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편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 지원 서비스, 피드백 수집 및 개선, 교육, 법적 준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무인정보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접근성 요구사항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모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 단말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피드백 수집과 개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참조 :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 KS X 9211:2022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 ·결제등을 처리하는기기를말함”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 KS X 9211:2022에서 제공되는 목차
9 개인정보
9.1 본인 인증용 생체인식
9.1.1 생체인식 대체 수단 제공
9.2 개인정보 보호
9.2.1 일반
9.2.2 시각정보 보호
9.2.3 음성정보보호

10 지원 서비스
10.1 사용자 지원
10.1.1 사용 방법 안내
10.1.2 도움 제공
10.2 외국어 서비스
10.2.1 외국어 서비스 접근성 제공

개인정보

시각정보 보호

음성정보보호

민감한 내용의 음성정보는 이어폰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장치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동의한 장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스피커를 포함한다.
디스플레이상에서 비밀번호 등의 별표(‘*’)는 ‘별표’라고 읽어준다.
이어폰 단자, 블루투스 등은 표준 이어폰 연결 수단이다.

지원 서비스

사용자 지원

사용 방법 안내
사용 방법에 관한 시각 안내와 비시각 안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도움 제공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 지원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사용자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외국어 서비스

외국어 서비스 접근성 제공
무인정보단말기에서 지원되는 모든 외국어 서비스는 한국어 서비스와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