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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근성 가이드라인

4.3 모바일 앱 접근성

모바일 앱 접근성 은 모바일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정보와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터치스크린 사용, 소형 화면 크기, 다양한 입력 방식 등 모바일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입니다. 국내에서는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38호에 따르면 “모바일 접근성 이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활용가능성이 제공됨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는 모바일 접근성을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국제 기준에 맞춰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WCAG)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보접근성도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운용하며, 이해하고, 견고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4.3.1. 모바일 앱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크리스트

  1. 인지 가능성
    • 대체 텍스트 사용: 이미지와 아이콘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 시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색상 대비: 텍스트와 배경 간에 충분한 색상 대비를 확보하여 색맹이나 저시력 사용자도 읽기 쉽게 합니다.
    • 확대/축소 지원: 사용자가 콘텐츠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운용 가능성
    • 터치 타깃 크기: 버튼, 링크, 폼 요소 등의 터치 타깃은 충분히 크게 설정하여 사용하기 쉽게 합니다.
    • 제스처 사용 최소화: 필수적이지 않은 복잡한 제스처는 피하고, 가능한 한 단순한 조작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키보드 접근성: 모든 기능이 외부 키보드를 통해서도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3. 이해 가능성
    • 명확한 지침과 레이블 제공: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는 명확한 레이블과 지침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 오류 수정 제안: 입력 오류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게 오류를 쉽게 식별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4. 견고성
    • 크로스 브라우저 호환성: 다양한 브라우저 및 기기에서 앱이나 웹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합니다.
    • 보조 기술과의 호환성: 스크린 리더와 같은 보조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모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추가적인 고려 사항
    • 오리엔테이션 : 앱이나 웹사이트가 가로 및 세로 방향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멀티미디어 대체 옵션 : 비디오나 오디오 콘텐츠에는 자막, 설명서, 수화 번역 등을 제공합니다.
    • 접근성의 사용자 평가 권고
      • 접근성 사용자 평가는 장애인 등 당사자가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실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를 이용해보고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출시 전에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고령자등의 다양한 접근성 사용자 유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모바일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다양한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4.3.2. 모바일 앱 접근성의 주요 측면

  1. 텍스트 및 타이포그래피
    • 글꼴 크기, 줄 간격, 대비 및 텍스트 크기 조정 기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텍스트를 사용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색상 및 대비
    • 적절한 색상 조합 및 대비 수준을 적용하여 시각 장애 또는 색맹이 있는 개인이 텍스트 및 그래픽 요소를 쉽게 구별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터치 대상
    • 이동성 또는 손재주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쉽게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충분히 큰 터치 대상을 설계합니다.
  4. 스크린 리더 지원
    • 시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스크린 리더와의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5. 키보드 접근성
    • 이동이 제한되거나 터치 스크린을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키보드 및 대체 입력 장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6. 방향 및 레이아웃
    • 가로 또는 세로 모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기능과 같이 특정 선호 사항이나 신체적 제한이 있는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방향 및 레이아웃 설정을 허용합니다.
  7. 캡션, 대본, 오디오 설명
    • 청각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위해 폐쇄 캡션, 대본, 오디오 설명과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대체 수단을 제공합니다.

4.3.3. 모바일 앱 접근성 항목별 체크 리스트

  1. 대체 텍스트
    •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2. 자막, 수화 등의 제공
    •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색에 무관한 인식
    •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4. 명도 대비
    •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텍스트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5. 명확한 지시 사항
    •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6. 알림 기능
    •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소리, 진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7. 초점
    • 의미나 기능을 갖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이동되어야 한다.
  8. 누르기 동작 지원
    •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9. 응답 시간 조절
    •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10. 정지 기능 제공
    •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11. 컨트롤의 크기와 간격
    • 컨트롤은 충분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2. 입력 도움
    • 입력 서식 이용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13.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들은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14.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15. 자동재생 금지
    •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6. 예측가능성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실행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7. 폰트 관련 기능의 활용
    • 텍스트 콘텐츠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폰트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18. 보조 기술과의 호환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3.4. 모바일 앱 접근성 용어

  1. 접근성
    •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2. 모바일 기기
    • 입력 및 출력기능이 있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운영체제를 갖는 모바일 전화기, 운영체제를 갖는 태블릿 기기)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 모바일 플랫폼 개발언어로 제작된 응용 프로그램 및 콘텐츠
  4. 서비스 제공자
    •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및 사업자
  5. 무리한 부담(undue burden)
    • 현재 가능한 기술 수준과 적절한 비용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정도 이상의 노력을 요구함
  6. 보조 기술
    • 장애인의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증진, 보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장비의 일부분,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 보조기술의 예로는 시각 장애인용 화면 낭독기, 저시력 장애인용 화면 확대 프로그램, 점자 표시를 위한 점자 디스플레이 및 상지 장애인을 위한 안구 마우스 등이 있음.
  7. 대체 텍스트
    • 이미지의 표현 또는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
  8. 명도 대비
    • 화면의 배경색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및 텍스트를 표시하는 데에 사용되는 전경색 사이의 명도 차이의 비율(contrast)
  9. 초점(포커스)
    • 화면상의 선택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의 내용을 화면 낭독 프로그램 등의 보조 기술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
    • 선택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초점이 적용되고, 초점은 화면상에서 테두리나 하이라이트로 표시됨
    • 개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커서를 표시하여 초점을 표현함.
    •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가 초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요소가 선택되어 사용자가 입력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임을 의미함.
  10. 누르기 동작
    • 화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손가락 끝으로 접촉하여 만지거나(touch) 가볍게 두드리는(tap) 동작
  11. 컨트롤(control)
    • 버튼 또는 위젯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누르기 동작으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12. 폰트 관련 기능
    • 운영체제에 내장되어 확대/축소, 기울임, 색변환, 음영 등의 변형 형태가 제공되어 보조 기술(스크린리더 등)이 처리할 수 있는 기능
  13.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에 사용되는 표준 도구(대화상자, 버튼과 체크박스, 타이틀바 등)
  14. 팝업
    • 사용자의 동작에 의하여 문맥에 따라 나타나는 정보
    • 손가락을 댄 후, 손을 떼지 않고 계속적으로 끄는(drag) 움직임
  15. 지시 사항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무엇을 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자세한 설명
  16. 객체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이콘과 같은 화면상에 표시되는 가시적 실체에 의해 표현되는 것

4.3.5. W3C Mobile Accessibility WCAG 2.0 Guidelines

  1. Perceivable
  2. Operable
  3. Understandable
  4. Programmatic access

참조

accessibility 아이콘 참조

지체 장애 + 침실 침실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