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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근성 항목별 준수 가이드

5.3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accessibility of self-service kiosk) 란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 및 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단말기를 의미한다. 웹 접근성과 마찬가지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accessibility of self-service kiosk) 도 모든 사람들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이를 통해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비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를 지닌 사용자나 고령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예)시각장애인 모드에서 터치스크린의 ‘다음’ 버튼을 터치하면 버튼의 레이블을 알려주는 등의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별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상 어려움

1. 고령자(노인)
2. 휠체어 사용자
3. 시각 장애인
4. 청각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 준수 기본적인 고려사항

1. 터치 스크린 버튼 간 충분한 간격
2. 작동부와 디스플레이 위치
3. 쉽고 간단한 설명
4. 고대비 필요
5. 큰 텍스트와 아이콘
6. 설명과 버튼의 명확한 연결
7. 불명확한 아이콘 대신 글자 설명 추가
8. 물리적 버튼에 점자 표시
9. 누르는 조작에 필요한 힘
10. 화면 반사 해결
11. 촉각돌기를 이용한 인식
12. 음성 설명
13. 삽입구, 버튼, 깉카 스위치 등 인식
14. 배출 후 고정
15. 색을 이용한 정보의 제공 금지
16. 작업 종료 수단 제공
17. 충분한 시간 제공(제한시간 변경 등)
18. 헬프 데스크 운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