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AG 2.0(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접근성 설계의 4가지 원칙인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을 기준으로, 접근성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의 설계 및 개발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5.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고려 사항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그 의미나 기능을 동등한 수준으로 짧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5.2. 자막, 수화 등의 제공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 되어야 한다.
고려 사항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 내 제공되는 모든 음성정보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수화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서 화면에 문자 정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설명하는 별도의 음성 콘텐츠나 원고를 제공해야 한다.
자막, 원고 또는 수화는 재생되고 있는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와 동기화하여 제공한다. 단,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의 경우는 실시간 자막 또는 수화로 제공할 수 있다.
음성이나 문자정보 없이 제공되는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는 이를 설명하는 화면해설을 제공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5.3. 색에 무관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고려 사항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특정한 색을 구별할 수 없는 사용자, 흑백 디스플레이 사용자, 흑백 인쇄물을 보는 사용자 및 고대비 모드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5.4. 명도 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텍스트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고려 사항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텍스트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명도 대비를 3:1 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5.5. 명확한 지시 사항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고려 사항
화면에 표시되는 특정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가리키거나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콘텐츠의 경우 가리키고자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의 실제 명칭이나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가 포함하고 있는 대체 텍스트를 사용해 지칭하거나, 하나의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감각을 이용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음성이나 음향을 사용해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사용자가 소리를 들을 수 없더라도 지시사항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